국가 전략 금속 자원 보호, 재생 금속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, 재생 금속 재료 수입 관리 강화를 위해, 생태환경부와 관세 총행 등 6개 부서가 공동으로 "재활용구리 및 구리합금 재료 수입 관리 관련 공지"를 발표했습니다. "재활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재료" (2024년 10월 23일 생태환경부, 관세청, 국가발전개혁위원회, 산업정보기술부, 상무부, 시장규제국 공동공표 제23호) 이 공고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발효되며, 이전의 "재활용 황동 소재, 재활용 구리 소재, 재활용 주조 알루미늄 합금 재료의 수입 관리 관련 공지"(2020년 생태환경부, 관세청, 상무부, 산업정보기술부 공고사항 제43호)를 폐지합니다.
재활용구리 및 구리합금 재료, 재활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재료의 수입 관리 규제 관련 사항에 관한 공지사항
07/31 09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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